안녕하세요.
경매물건을 분석하다가 다중주택 물건이 눈에 들어와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자 정리를 해 보려합니다.
먼저,
주택이란?
'주택'이라고 하면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공동주택을 말하는데요,
구분소유가 가능한 것은 공동주택, 단독 소유가 가능한 것은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주택의 벽, 복도, 계단 등을 여러 세대가 공유하며 사용하고, 세대가 나뉘어 주거생활이 독립된 주택을 말 합니다. 공동주택 안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속하며,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알고 있는 아파트와 함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 층 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다세대주택 : 연면적 660㎡ 이하, 4층 이하, 1동에 2세대 이상 구분소유 및 분양 가능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 구분소유 및 분양 불가
1층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는 제외
여기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하고, 다가구주택은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건물로 단독주택에 속하는 주택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도 '소유권 구분'이다.
공동주택에 속하는 다세대 주택은 소유주가 다수로, 각 집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1개동 연면적이 660㎡ 이하며 층수가 4개층 이하로 구성돼 있다.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1명으로, 단독 등기만 가능하다. 1개동 연면적이 660㎡이하며 층수가 3층 이하로 구성 돼 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모두 '빌라'로 불려지고 있어 헷갈리기 쉽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연면적.
두 주택 모두 공동주택, 개별등기 가능, 4개층 이하라는점은 같지만,
다세대 주택은 1개동 연면적이 660㎡이하고,
연립주택은 660㎡ 초과 주택.
유명인들의 거주지로 유명한 고급 빌라들은 대부분 연립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조건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주차장, 지하 제외)
2. 1개 동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660㎡(200평) 이하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함
다중주택 조건(3가지 모두를 만족해야함)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면 안 됨.
- 공동 휴게실, 공동 취사 공간은 가능함.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요즘 신축 다중주택이 5층짜리가 많은 이유??
☆다중주택법이 변경되었음
개정 전 : 연면적이 330㎡ 이하, 3층 이하
개정 후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층 근린시설을 불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있는데
건축물대장상 근린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연면적이 남으면 탑층이나 2층에 근린시설 추가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층수가 3개 층이면 돼서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건폐율 60%,용적률 200%면
1층 상가, 2~4층 원룸(3개층), 나머지층에 근린시설을 넣어서 5층짜리 건물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단, 3개층을 원룸으로 구성하면 330㎡(100평)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비해 가구 수는 많아서 효율적이지만 3층 이하에 330㎡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다가구 660㎡ 이하, 19가구 이하)
취사시설을 갖출 수는 없고,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차를 가진 사람에게게는 불편합니다.
고시원과 달리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없고, 화장실과 세면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는 건물 규모(330㎡ 이하) 거주세대의 제한, 주차공간의 차이를 보고 비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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