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송사무장의부동산경매의기술1 1장. 입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법원 ①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법원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포함한 경매사건의 열람이 가능. 당일에도 열람 가능 - 서류를 보고 본인이 빠뜨린 부분이나 부동산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체크(유치권 신고의 경우 매각기일 하루전에도 접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특별매각조건(유치권, 대항력 임차인, 토지 별도등기, 재매각, 제시 외 건물 소재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 전날 수표 한 장으로 미리 준비.(재매각의 경우 2~30%를 준비) ③ 개별경매의 경우(한 개의 사건번호와 여러 개의 물건번호가 부여된 경우)물건번호는 정확하게 기재. 또 물건번호의 부동산이 모두 낙찰되어야만 배당기일이 지정된다. -> 아~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의 임차인이 있을경우 배당기일 이후 인도명령결정.. 2020.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