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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매

3장. 부동산공매

by 오늘하루도 만끽하자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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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모닝 245일차

날짜, 순서 뒤죽박죽!!!

혼자라는 것은 남들과 다르다는 뜻이고,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혼자라는 뜻이다.

수잔느 고든의 명언


https://youtu.be/_oXQRc0-3j8

 

02:58 좋은글

10:30 질문

23:00 다시 정리

공매도 경매랑 똑같아요

말소근감 똑같아요

배당을 -> 배분으로만 바꾼거에요.

당해세는 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면 잘 알려줘요

요령이인듯

부동산은 머리로하는게 아니에요 몸으로 부딪치면서 하는거에요.

당해세는 대항령있는 임차인이 있을경우 자산관리공사 전화해서 모르니 좀 알려주세요 하면 잘 알려줘요

당해세 세금 몇억씩은 거의 없어요(있을수도 있음)

공매에서 말소기준은 압류 재산 말소기준권리 있고 나머지가 없어

압류재산명세서라는게 있어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있다는건 인수할 금액이 있다는것인. 전화해서 확인!!꼭꼭

재산명세가 일주일안에 오픈이면 일주일안에 판단해야하나요?

좋은물건인지 아닌지는 지도로 판단.

권리분석 말소근감 +대항력임차인.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건축물대장 - 기초

확인하면 끝

자산명세가 있다는건 정리만 정확하게 권리분석하는건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건축물대장 - 기초

부동산이 좋냐 안좋냐가 문제지 권리분석이 문제가 아님.

지도를 일단 보고

기초를 꽉 잡는거

공매압류재산 말소기준

세금은 집주인이 못낸거잖아요. 돈을 빌린사람에게 나눠주는게 목적.

전주인이 못낸 세금은 거기에서 싹 없어지는거.

돈을 받아가려는 목적이아닌

부동산자체를 받아가거나 쓰려는 애들은 조심(유치권 전세권 등)

 

스토리경매 싹 듣고

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기 숙제

주위사람들에게~~

중개소 찾아가보세요

일단, 당해세를 모르니 앞에 내용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다음 포트스에서 당해세를 확인해 정리해주는게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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