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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자2

3장. 부동산공매 미라클모닝 245일차 ​ 날짜, 순서 뒤죽박죽!!! ​ ​ 혼자라는 것은 남들과 다르다는 뜻이고,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혼자라는 뜻이다. 수잔느 고든의 명언 ​ ​ https://youtu.be/_oXQRc0-3j8 02:58 좋은글 10:30 질문 23:00 다시 정리 ​ 공매도 경매랑 똑같아요 말소근감 똑같아요 배당을 -> 배분으로만 바꾼거에요. ​ 당해세는 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면 잘 알려줘요 요령이인듯 부동산은 머리로하는게 아니에요 몸으로 부딪치면서 하는거에요. ​ 당해세는 대항령있는 임차인이 있을경우 자산관리공사 전화해서 모르니 좀 알려주세요 하면 잘 알려줘요 ​ 당해세 세금 몇억씩은 거의 없어요(있을수도 있음) ​ 공매에서 말소기준은 압류 재산 말소기준권리 있고 나머지가 없어 압류재산명세서라는게.. 2020. 9. 2.
1장. 입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법원 ​ ①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법원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포함한 경매사건의 열람이 가능. 당일에도 열람 가능 - 서류를 보고 본인이 빠뜨린 부분이나 부동산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체크(유치권 신고의 경우 매각기일 하루전에도 접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특별매각조건(유치권, 대항력 임차인, 토지 별도등기, 재매각, 제시 외 건물 소재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 ​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 전날 수표 한 장으로 미리 준비.(재매각의 경우 2~30%를 준비) ​ ③ 개별경매의 경우(한 개의 사건번호와 여러 개의 물건번호가 부여된 경우)물건번호는 정확하게 기재. 또 물건번호의 부동산이 모두 낙찰되어야만 배당기일이 지정된다. -> 아~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의 임차인이 있을경우 배당기일 이후 인도명령결정.. 2020. 9. 1.